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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8 22:24
[총무] 학회운영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33  

                               ● 학회 운영기준 ●

   

1. 회비(운영규정 제3조 참조)                  평생회비: 300,000

                  회비내역

  구 분

일반회원

평생회원

가입비/참가비

학회장

2,000,000  

1,000,000

₩50,000/20,000

부회장

200,000

100,000

이사 및 감사

100,000

50,000

일반회원

₩50,000

면 제

기관회원

300,000

특별회원

500,000

※ 납입한 연회비(일반회원 제외)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회비관리(운영규정 제4조~제5조 참조) 

  - 평생회비: 반드시 법인통장 적립

   - 잔여회비: 원칙적으로 운영회비 300만원 이상의 경우

              50만원 내지 100만원 적립(매년 운영위원회 결정)

  - 관 리 자: 법인 대표 및 사무국장

 

3. 학술대회 경비(운영규정 제43조 제2항 참조)

   - 발표비: 200,000원 지급(발표비 미지급: 논문게재료 대체)

   - 토론비: 100,000원 지급

   - 사회비: 50,000원*2=10만원 지급

   - 참가비: 20,000

  * 외부지원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의 절차에따라 처리

 

4. 학술지 발간(운영규정 제49조~제50조 참조)

   - 심사료: 60,000원

   - 게재료: 200,000원

  - 심사비: 20,000원 지급

  - 논문 게재 대상

    + 신입회원: 가입비와 회비 납부자

    + 일반회원: 2년간 회비 납부자


5. 편집위원장 및 위원 선임

   - 편집위원장 선임: 법인 이사회

  - 편집위원장 임기: 학술지평가 기간

  - 편집위원 선임: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법인 이사회

   - 편집위원장 및 위원 선임 원칙

      + 3년간 논문편수: 최소 500% 이상(년간 2편 이상)

      + 사회활동 경력: 사회활동 5개 이상

      + 지역적 분포: 최소 6개 지역 분포

   - 편집위원회: 매년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 선정

 

6. 차기 회장 피추천 자격(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참조)

  - 대상부회장 중 평생회비 및 최근 5회 이상 연회비 납부한 회원

          적극적인 학회 활동 여부 

  - 시기: 매년 추계동계학술대회 기간 중 선정

  - 제출: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후 발표

  - 선임: 학회 규정 절차

 

7. 임원선임 기준(운영규정 제24조 참조)

  - 기준: 평생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중 학회 활동 여부 기준

  - 결정: 매년 1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 부회장: ㆍ평생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중 학회활동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 이  사: ㆍ부회장에서 제외된 평생회비 납부한 이사

              ㆍ기타 학회 적극활동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예외: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외 가능

 - 업무부회장: 부회장이나 학회활동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업무이사: 이사 중 업무부회장이 파트별 2명 지정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8. 대의원 추천 기준(정관 제9조 제2항,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 참조)

  - 대상: 상임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지회장) 

  - 절차: 운영위원회 추천 후 대의원총회

  - 임기: 3년(2021년~2024년)

  - 역활: 회장, 감사 및 법인이사 선출

          정관 변경 및 정관의 위임 사항

 

9.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정관 제23조, 운영규정 제21조 참조)

   - 원칙: 회장 및 편집위원장, 업무부회장(지회장)

   - 예외: 업무이사 중 회장의 추천받은 회원

  - 업무: 학회 운영상 필요한 전 분야

 

10. 지회장 선임 기준(정관 제2조 참조)

  - 원칙: 10인 이상 회원활동 지역으로 학회 신청

  - 결정: 학회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 활동: 규정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 결정

   

11. 회원 애경사(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 공지: 밴드 및 학회 이메일에 내용 및 계좌번호 공지

  - 참여: 회원이 개별적으로 판단 결정

  - 학회: 학회장 화환 전달

  - 범위: ㆍ경사: 본인 또는 직계비속

          ㆍ애사: 직계존/비속 + 배우자 

 

※ 이상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

   그리고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