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실무연구』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1. 12. 10. 제정
2014. 02. 14. 일부개정
2015. 04. 18. 일부개정
2015. 12. 05. 일부개정
2017. 04. 08. 일부개정
2017. 12. 08. 일부개정
2020. 12. 12. 일부개정
2022. 09. 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법이론실무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운영 등)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편집위원회의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의 운영비는 논문심사료와 논문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편집위원회에 기탁한 기부금도 포함한다.
② 논문심사비와 논문게재비는 당해 년도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발간과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다.
제4조(선임 및 구성) 편집위원의 선임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법인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은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 및 심사논문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구성할 때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을 준수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