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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6 02:26
『법이론실무연구』 연구윤리 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12  
   『법이론실무연구』_연구윤리_규정_20220923_.pdf (347.4K) [45] DATE : 2022-09-25 13:58:15

법이론실무연구연구윤리 규정

 

 

2012. 02. 16. 제정

2015. 04. 18. 일부개정

2017. 04. 08. 일부개정

2019. 12. 13. 일부개정

2022. 09. 23.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학술지인법이론실무연구에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술된 연구논문·판례평석·번역문·서평·연구자료(이하 논문 등이라고 한다)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며, ‘법이론실무연구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실무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실무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 학술지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한 회원의 연구개발 활동과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은 때부터 5년 이전에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제2항의 제보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연구윤리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5년 이전의 논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