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실무연구』 연구윤리 규정
2012. 02. 16. 제정
2015. 04. 18. 일부개정
2017. 04. 08. 일부개정
2019. 12. 13. 일부개정
2022. 09. 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학술지인『법이론실무연구』에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술된 연구논문·판례평석·번역문·서평·연구자료(이하 ‘논문 등’이라고 한다)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며, ‘『법이론실무연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실무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실무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학회 학술지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한 회원의 연구개발 활동과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은 때부터 5년 이전에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 제2항의 제보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연구윤리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5년 이전의 논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