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운영규정
2012년 2월 16일 제정
2014년 2월 14일 제1차 일부개정
2015년 4월 18일 제2차 일부개정
2017년 12월 8일 제3차 일부개정
2020년 12월 12일 제4차 일부개정
2022년 9월 23일 제5자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의 운영 등) 회원은 학회의 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해야 한다.
제2장 회비에 관한 내용
제3조(회비 및 임원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가운데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
구 분 |
일반회원 |
평생회원 |
가입비/참가비 |
회 장 |
2,000,000원 |
1,000,000원 |
20,000원 |
부 회 장 |
200,000원 |
100,000원 |
이사/감사 |
100,000원 |
50,000원 |
일반회원 |
50,000원 |
면제 |
기관회원 |
300,000원 |
|
특별회원 |
500,000원 |
|
② 평생회비는 300,000원으로 하고, 그 회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회비 및 임원회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