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정 관
제정 2010년 6월 10일
제1차 일부개정 2011년 12월 10일
제2차 전면개정 2014년 11월 28일
제3차 일부개정 2018년 4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그리고 총
회의 결의를 거쳐 시 군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법인은 법률이론 및 실무에 대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법학교육 및 법률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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